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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신고(FBAR)-FinCEN Form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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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란 무엇인가?

01 세금보고 대상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법인 ,LLC, 파트너쉽)등은 해외 금융계좌잔고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FBAR 규정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란 은행 계좌,주식,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cash value, 연금 ,펀드, 외국계은행의 한국지점에 있는 계좌도 포함되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법인계좌,개인사업계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또는 동산을 포함한 다른 개인 실물 자산)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02 보고 기한

FBAR 보고의 신고 마감일은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FBAR 신고의 마감일은 다음연도 4월 15일 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U.S Persons)은 자동연장으로 인하여 최장 10월 15일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03 보고 방법

FBAR 는 FiNCEN's BSA 에 FORM 114 통해 E-FILING SYSTEM 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및 자산의 시장가치(FMV)를 연도말의 미국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합니다.

04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FBAR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가 고의적(Willful)인지 고의적이 아닌지(Non-willfull)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고의적이지 않을 경우 기본 $10,000을 기준으로 매년 미국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부과되며 고의적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50%와 $100,000중 큰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FBAR는 세금 하고는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