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금보고 대상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법인 ,LLC, 파트너쉽)등은
해외 금융계좌잔고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FBAR 규정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란 은행 계좌,주식,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cash value, 연금 ,펀드, 외국계은행의 한국지점에
있는 계좌도 포함되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법인계좌,개인사업계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또는 동산을 포함한 다른 개인 실물 자산)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