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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간 매년 40일을 미국에 체류하였다면 해외 거주자 규정이 아닌 미국거주자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과거에 해외 금융계좌
FBAR 보고를 누락한 경우 Streamlined Procedure(해외 금융 계좌 간소화 신고절차)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세금신고를 누락없이 하여야합니다.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신고 간소화절차 규정을 이용하여 과거에 신고 누락한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각종 벌금과 FBAR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 니다. 다만 과거 신고 누락한해외금융자산의 5%(6년간의 기말잔액중 최고금액의 5%)를 Penalty 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