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회사)
- 유한 책임 회사는 개인 자산 보호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소유자가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달리 LLC는 기업과 동일한 엄격한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해외, 회원 관리, L3C 및 단일 또는 다중 회원 관리 LLC와 같은 여러 유형의 LLC가 있습니다.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는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쉽(Partnership)의 장점을 결합한 혼성 사업체를 말합니다. LLC의 소유자(구성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LLC의 부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연방소득세법 상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할 경우 LLC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LLC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LLC는 설립, 존속, 해산 등에 있어 주법(state law)의 규율을 받으며,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 자산 보호,Pass-through 세금,더 적은 형식,관리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연방세법면에서, LLC는그자체 세금보고형태가없이다음세가지형태중하나를선택해서 보고하면됩니다. 개인멤버는 1040 양식을 IRS에 보고할것이다. LLC 수입은스케줄C 나 E,F 중하나에보고 하면됩니다.
싱글멤버 LLC도 다른 LLC처럼 LLC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부채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수 있다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싱글멤버LLC 가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그 임대 부동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원고는 단지 LLC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지 오너개인을 상대로 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로 만약 그 원고가 승소했을지라도 단지 LLC 자산에 한해서만 보상요구를 주장할수있지 LLC 오너의 개인재산은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멤버 LLC는 세금보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간소화 됨으로 인해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형태입니다..
LLC는 세금보고의 측면에서,(Corporation 양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Partnership 처럼 LLC수익과 손실을 멤버들에게 flow-through 하는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파트너쉽멤버는 양식1065 에 Corporation 멤버의 경우는 양식 1120 에 각각 보고하면 됩니다.
주세(State Tax) 측면에서 볼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 에서는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주에 LLC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싱글멤버 LLC로서비지니스를 하고 Sales Tax를 납부한다면, 비지니스 세금보고(양식568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가 요구되고, 수익이나 손실 그리고 판매액에 상관없이 Franchise Tax Board에 매년 $800의 최소한의 세금을 매년 납부 해야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수입(Gross Sales)에따라 LLC fee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범위는 $900 에서 $11,790 까지 입니다..
이부분은 LLC의 가장 큰 단점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가 100% 지분으로Community 프라퍼티를 LLC 형태로 가지고있을 경우 이 또한 싱글멤버로 간주될까요?
이런 경우, IRS는 연방정부세 보고에 있어(만약 Corporation 형태의 보고를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가 싱글멤버 LLC로간주해서 Disregard Entity 로 개인세금보고(스케줄 C, E 혹은 F) 하든지 혹은 파트너쉽으로 보고하든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양식의 선택할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연방정부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싱글멤버 LLC 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 싱글멤버 LLC 의 형태를 꼭 고려 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LC의 분류
- 1) Single Member LLC
구성원이 최소한 두명인 LLC는 연방소득세 목적 상 파트너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오직 한명인 LLC(Single-Member LLC)는 ‘Disregarded Entity’가 됩니다. 여기서 ‘Disregarded Entity’란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실체로 인정되지 않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employment tax) 또는 소비세(excise tax)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Single-Member LLC는 별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LLC의 소득과 손실은 구성원의 소득신고서에 의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LLC의 단독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LLC의 소득과 손실의 소유자의 소득세신고서(Form 1040)에 의해 보고돼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법인세신고서(Form 1120)에 의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LLC는 과세목적 상 법인(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LLC가 연방세 목적상 법인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하더라도 추후 파트너쉽으로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LLC의 파트너쉽으로 분류
LLC가 최소 2명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고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경우, LLC는 파트너쉽 소득세 신고서(Form 1065)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LLC는 파트너쉽과 같은 각종 세금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파트너쉽으로 분류된 LLC의 구성원 수가 1명으로 감소된 경우, 세무목적 상 LLC는 ‘Disregarded Entity’로 간주되나, 만약 LLC가 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선택했고, 구성원 수의 변화 시기에 그러한 선택이 유효하였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 지분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거래(파트너쉽 지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은 세무상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과 2만달러 초과 미국내 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은 매년 3월15일까지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따라 IRS에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하는 정보는 파트너십의 소득 내역, 공제 항목(Deductions), 매출원가 내역(Cost of Goods Sold),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파트너별 지분 내역(Partner’s Distributive Share Items), 파트너별 투자 및 지분의 회수내역 등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 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십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작성하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함에 있어서 항목별로 파트너십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트너십 지분과 다르게 귀속되는 항목은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의 납세 의무
-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각 파트너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신분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십인 경우 그 파트너십에서 다시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년 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류 변경 신청 및 세무상 효과
LLC는 파트너쉽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 변경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LLC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유효한 날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LLC의 경우에는 60개월 이내라도 재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쉽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파트너쉽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신청은 파트너쉽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취한 후 동 주식을 파트너들에게 청산 분배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법인에서 파트너쉽으로의 변경 신청은 법인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주주들에게 청산 배당하고, 주주는 즉시 분배받은 자산 및 부채를 새 파트너쉽에게 출자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 법인에서 Disregarded entity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법인에서 Disregarded entity로의 변경 신청은 법인이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주주들에게 청산 배당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 Disregarded entity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세무상 효과
Disregarded entity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신청은 Disregarded entity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S-형 주식회사(SCorporation)
중소기업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S-형 주식회사로, 연방국세청(IRS)에 세금 보고 형태가다르다는 점에서 C-형 주식회사와 구분됩니다. S-corporation 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 모든 손익은 각 주주 (소유자)의 개인 소득세와 함께보고됩니다.
S-Corporation 설립요건
S-Corporation 설립요건
요건 |
내용 |
내국법인일 것 |
미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일 것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것 |
보통주와 우선주는 두 종류에 해당 |
주주의 수 |
100명 이하일 것 |
주주의 자격 |
개인, 상속재단, 특정한 신탁, 특정한 비과세 단체 및 다른 S-corporation은 S-corporation 주주가 될 수 있음
Partnership, C-Corporation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음 |
비거주 외국인 주주 제외 |
비거주 외국인은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음 |
S-Corporation이 세제면에서 유리하지만 설립요건이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나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통 C-Corp.이나 LLC 를 설립하게 됩니다.
- S-형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 자산 보호,편리한 세금보고,자본 조달 능력,주식 판매를위한 제한된 옵션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할 임원을 감독하고 선출하는 주주 , 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업주는 주주 , 이사 ,및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S-형 주식회사의 소유권 변경은 신규 또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쉽게 이루어 질수 있으며 소유주 및또는 대주주의 사망 또는 주식 양도 후에도 생존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S-형 주식회사는 최대 100 명의 주주에게 매각할 수있는 한 가지 유형의 주식을 발행 할 수 있으며 제 3 자에 대한 지분 매각은 SEC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S-형 주식회사는 주정부에 편성 비를 지불해야하며. 수수료는 법인 설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연간 보고서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법인 상태에 따라 다른 보고서 및 수수료와 함께 매년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