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변경되는 미국 개정세법
1.소득 구간별 세율조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lowered most individual tax rates including the top marginal rate, Under TCJA the top marginal tax rate for ordinary income is 37.0%
개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세율이 39.6%(2017년 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어 2025년까지 Income Tax Brakets 이 적용됩니다.
세무상식
2023 Federal Income Tax Brackets
2023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0% |
$0 |
$11,000 |
$0 |
$11,000 |
$0 |
$15,700 |
$0 |
$22,000 |
12% |
$11,000 |
$44,725 |
$11,000 |
$44,725 |
$15,700 |
$59,850 |
$22,000 |
$89,450 |
22% |
$44,725 |
$95,375 |
$44,725 |
$95,375 |
$59,850 |
$95,350 |
$89,450 |
$190,750 |
24% |
$95,375 |
$182,100 |
$95,375 |
$182,100 |
$95,350 |
$182,100 |
$190,750 |
$364,200 |
32% |
$182,100 |
$231,250 |
$182,100 |
$231,250 |
$182,100 |
$231,250 |
$364,200 |
$462,500 |
35% |
$231,250 |
$578,125 |
$231,250 |
$346,875 |
$231,250 |
$578,100 |
$462,500 |
$693,750 |
37% |
Over $578,125 |
Over $346,875 |
Over $578,100 |
Over $693,750 |
세무상식
2024 Federal Income Tax Brackets
2024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0% |
$0 |
$11,600 |
$0 |
$16,550 |
$0 |
$23,200 |
12% |
$11,600 |
$47,150 |
$16,550 |
$63,100 |
$23,200 |
$94,300 |
22% |
$47,150 |
$100,525 |
$63,100 |
$100,500 |
$94,300 |
$201,050 |
24% |
$100,525 |
$191,950 |
$100,500 |
$191,950 |
$201,050 |
$383,900 |
32% |
$191,950 |
$243,725 |
$191,950 |
$243,700 |
$383,900 |
$487,450 |
35% |
$243,725 |
$609,350 |
$243,700 |
$609,350 |
$487,450 |
$731,200 |
37% |
Over $609,350 |
Over $609,350 |
Over $731,200 |
2. 2023~2024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2024년 표준 공제액은 단일 신고자의 경우 $750, 공동 신고자의 경우 $1,500 증가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단일 신고자의 경우 $1,950, 공동 신고자의 경우 $1,550의 추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2024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Filing Status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Single/MFS
(만65세이상 각$1,750추가공제) |
$12,400 |
$12,550 |
$12,950 |
$13,850 |
$14,600 |
MFJ
(만65세이상 각$1,400추가공제) |
$24,800 |
$25,100 |
$25,900 |
27,700 |
29,200 |
HOH
(만65세이상 각$1,750추가공제) |
$18,650 |
$18,800 |
$19,400 |
20,800 |
21,900 |
3. Long-Term Capital Gains Taxes
2023~2024년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른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변경됩니다.
2023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0% |
up to $44,625 |
up to $59,750 |
up to $89,250 |
up to $44,625 |
15% |
$46,626-$492,300 |
$59,751 to $523,050 |
$89,251 to $553,850 |
$44,626 to $276,900 |
20% |
Over $492,300 |
Over $523,050 |
Over $553,850 |
Over $276,900 |
2024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
0% |
up to $47,025 |
up to $63,000 |
up to $94,050 |
|
15% |
$47,026 to $518,900 |
$63,001 to $551,350 |
$94,051 to $583,750 |
|
20% |
Over $518,900 |
Over $551,350 |
Over $583,750 |
|
4. Net Investment Income Tax(NITT): 3.8% 그대로 적용됩니다.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Filing Status |
Threshold Amount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50,000 |
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3년 해외근로소득 면세는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20,000이 적용 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고 실제 거주 또는 실제 거주테스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2023년 과세 연도에 최대 $240,0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은 $16,800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Alternative Minimum Tax(최저한세)
AMT는 대체 최소 과세 소득(AMTI)이라는 과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로, 중,저소득 납세자가 AMT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AMTI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Phase-out)됩니다. AMT는 26%와 28%의 두 가지 비율로 부과됩니다.
2023년 |
Single |
MFS |
MFJ |
Exemption amount |
$81,300 |
$63,250 |
$126,500 |
Phaseout Thresholds |
$578,150 |
$1,156,300 |
$578,150 |
2024년 |
Single |
MFJ |
Exemption amount |
$85,700 |
$133,300 |
Phaseout Thresholds |
$609,350 |
$1,218,780 |
7.IRA (개인 퇴직연금) Plan
Comparing IRA Types
IRA Type |
Contribution Limit (2023)
| Tax-Deductible Contributions? |
Tax-Free Distributions? |
Subject to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Beginning at Age 73 |
Who Can Establish |
Traditional |
$6,500; $7,500 if age 50 or older ($7,000; $8,000 if age 50 or older in 2024) |
Yes, but individual deduction amounts are based on income, filing status, and retirement plan coverage through your employer |
No |
Yes |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
Roth |
$6,500; $7,500 if age 50 or older ($7,000; $8,000 if age 50 or older in 2024) |
No |
Yes |
Not in the account holder’s lifetime (heirs of Roth accounts are subject to RMDs) |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subject to MAGI limitations |
SEP |
The lesser of 25% of compensation or $66,000 ($69,000 in 2024) |
Business deductions for employee contributions are limited to the lesser of your total contributions or 25% of employees’ compensation. Self-employed individuals must use a special formula to calculate the amount of contributions that they can deduct. |
No |
Yes |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
SIMPLE |
$15,500; $19,000 if age 50 or older ($16,000; $19,500 if age 50 or older in 2024) |
All contributions made to employees’ SIMPLE IRAs by the plan owner are tax deductible—self-employed individuals can also deduct contributions made to their own SIMPLE IRA |
No |
Yes |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
8.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등 일정요건을 갖춘사람(Qualifying Person)에게 쓴 비용을 f2441에서 공제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적용,소득에 따라 최대 35% 까지 Credit 을 부여 합니다.
$15,000 까지는 35% 적용되고, $15,000~$438,000 사이 소득구간인 경우 감소된 %가 적용됩니다. 단 현금환급은 불가능합니다.
9.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로 2023년 Social Security Number 있는 미국내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자,배당,주식,양도 소득등의 투자소득이 $11,000 이하 가정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2024년 단일 및 공동 신고자에 대한 최대 근로소득세 공제(EITC)는 신고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632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자녀 1인의 경우 $4,213, 자녀 2인의 경우 $6,960,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7,830입니다.
10.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상속과 증여
2023년 상속.증여세 Lifetime Estate & Gift Tax Exclusion( 평생 비과세 통합세액 공제 금액)이 $12,920,0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 보고 기준금액은 $17,000 (2023년), $18,000(2024년)입니다.
11.Payment Settlement Entity(PSE), Online Money Transfer Apps. Form 1099-K 발행
Paypal,Zelle,Venmo, Cash App, Amazon etc. 의 결재시에는 2023년에는 거래건수 무관 1년에 $600이상 금액 지급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
12.Standard Mileage Rates
2023년에는 급격한 물가상승및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Standard Miliege rate 이 상승하였습니다.
for Purpose |
2023 |
For Business driving |
65.5 cent per mile |
For Medical travel &Military move |
18 cent per mile |
For Charitable purpose |
14 cent per mile |
13.Health Savings Account
HAS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Savings Account 입니다. 다만 HAS에 저축된 돈은 Qualified medical expenses 인 의료비로 지출하거나 65세 이후 인출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개인인 경우 $3,850,가족인경우 $7,750 으로 HAS 의 납입금액의 Contribution Limit 이 변경되었습니다.단 55세 이상은 $1,000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Employer contribution + Employee contribution 을 합산해서 계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증여세의 차이점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
상속세 |
증여세 |
미국 |
피상속인(Decendent) |
증여자(Doner) |
한국 |
상속인(Heir) |
수증자(Donee) |
2)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
배우자간 상속인 경우 |
미국 |
수증자 1인에게 연$17,000(2023년),$18,000(2024년)/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인 경우 연 $175,000(2023년),$185,000(2024년) |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안됨 |
한국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미성연자 2천만원)
*그밖의 친족로부터 수증: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미국 |
상속세,증여세 공제시 평생 $12,920,000 공제 |
증여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 |
한국 |
N/A |
증여세,상속세 계산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능 |
Q 1: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답변:한국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경우 국세조정에 따른 법률 21조 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부모가 한국과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Q 2: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Form 3520)
5)신고기한
신고기한
|
증여세 |
상속세 |
미국 |
다음해 4/15일까지 |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연장가능) |
한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연장가능) |